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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09296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분양하는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상업시설 중 지하 1층 104호, 105호, 1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중 10%인 154,000,000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C C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원,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피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후 중도금 및 잔금을 내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의 분양담당 직원인 D과 수차 협의 끝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한 지연이자 등의 부과 없이 분양대금을 할인하여 이 사건 상가를 1,001,00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D은 위와 같은 내용의 품의를 올려 피고의 본사 부사장 결재까지 올라갔다고 하였지만 막상 변경계약서 작성은 차일피일 미루더니 피고가 갑자기 중도금 및 잔금 납부 독촉 및 계약해제 예정 최고장을 발송해 왔다.

원고가 분양계약자임에도 피고는 제3자에게 이중으로 분양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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