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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6나55666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장성군 B(구 주소: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출입구로부터 약 5m 떨어진 지점의 도로 지하에는 피고가 관리하는 상수도 배관이 약 1m 깊이로 매설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상수도 배관’이라 한다). 다.

2013. 4. 2. 이 사건 상수도 배관이 터져 물이 솟아오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측의 의뢰를 받은 상수도 관리 대행업자 D는 2013. 4. 2. 오후에 현장에 나와 이를 확인하였고, 파손된 상수도 배관을 보수하였다. 라.

원고는 전북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데, 2013. 4. 3.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다가 지하 1층에 신발을 적실 정도로 물이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상수도 배관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상수도 배관 유지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상수도 배관이 파열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건물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건물 보수 비용, 임대료 상당의 손해, 위자료 등 합계 78,265,822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원고 건물 지하층이 침수된 것은 이 사건 상수도 배관 파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건물 앞에 있는 통신 맨홀을 통하여 외부 물이 흘러들었기 때문이다.

원고

건물의 지하층은 임차인 없이 장기간 방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 배관 파손 당시 이미 벽면과 바닥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건물 소유자 자신의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일 뿐이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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