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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4 2014가단344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51,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6. 6. 1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대구 서구 C상가 214, 21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커피머신 판매, 설치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13. 4. 3.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매장에 커피머신과 정수장치를 900만 원에 납품,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3. 4. 10.경 시중에서 판매되는 커피머신과 정수장치를 납품, 설치하였다.

정수장치는 수돗물이 배관을 통해 정수필터에 들어가고, 정수된 물이 다시 배관을 통해 커피머신으로 공급되게 되어 있고, 별지 제1, 2번 사진과 같이 긴 원통형의 정수필터, 정수필터 윗부분에 정수필터로 들어오는 배관과 정수필터에서 나가는 배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받침에 2개의 배관 연결구가 돌출된 헤드, 헤드 연결구와 배관을 연결하는 ‘ㄱ’ 모양의 연결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연결장치는 별지 3번 사진 중 ④번과 같이 배관을 끼워 헤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는 ‘ㄱ’ 모양의 피팅류와 그에 결합하여 헤드 연결구에 삽입되는 니플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의 남편 F은 2014. 6. 17. 20:04경 가게 운영을 마치고 문을 잠그고 나갔는데, 다음 날 아침 같은 상가 1층 ‘G’ 식당 주인으로부터 원고 매장에서 물이 새어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2014. 6. 18. 07:28경 가게에 들어갔다.

당시 정수장치 헤드 부위에서 누수가 되어 원고의 매장,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H’ 매장, 아래 층에 있는 ‘G’ 매장까지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12, 19, 28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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