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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37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23:3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인 피해자를 찾아가 그 곳 식당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7cm) 을 손에 들고 “ 오늘 너 죽인다”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2004년 경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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