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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7 2015고단114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18:30경 안성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선풍기를 손괴하고 D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친형인 E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위 경사 F에게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사법경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증(부엌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O 경찰관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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