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2015. 2. 4. 사기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죄부분) 주위적으로는 피고인이 보험료 상당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험료 상당액을 차용하여 편취하였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2015. 2. 4.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나. 1)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주위적 공소사실로, 예비적으로 적용 법조를 형법 제 347조 제 2 항, 공소사실을 아래
나. 2)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취지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 ㆍ 추가 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4. 경 순천시 장천 3길 13에 있는 순천 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대학교 후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업체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네 명의로 신한 생명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매달 1,009,470 원씩 납부하면 내가 보험 가입 수당 명목으로 목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할 보험료를 빌려 주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 10%를 더하여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