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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8노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유죄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 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에 정범으로 공모 및 가공( 加功) 을 한 것이 아니라 방조만 하였을 뿐인데도, 피고인에게 공동 정범의 책임을 물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위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사기 방조’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로, 공소사실을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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