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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노1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 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실을 인식 용인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기에 사기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유죄를 증명하는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에 대하여 배척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사기 방조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 불상지에서 조직을 운영 및 관리하는 ‘ 총책’, ‘ 총책’ 의 지시를 받아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인출한 돈을 ‘ 총책 ’에게 송금하는 ‘ 송금 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자 역할을 분담) 의 소위 ‘ 송금 책’ 인 사람으로, 성명 불상의 총책인 D과 ‘ 텔 레 그램’ SNS를 통해 지시를 받는 방법으로 인출 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 받은 뒤 위 금원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하고 D이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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