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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노40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CTV 촬영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C과 피고인 사이에 공동 정범 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죄명에 ‘ 사기 방조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를,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 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 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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