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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0: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660번 길 선수촌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큰 방죽 사거리 방면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7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카 이런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 남동 경찰서)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662,7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8.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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