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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7고단2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3. 1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공항로 창 리 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오동 교차로 쪽에서 창 리 사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3 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CBR600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 쇄 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로 51, 205에 있는 써 닝 포인트 컨트리클럽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구 오 창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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