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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1.12 2020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19:50 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D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결과, 의무보험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및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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