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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31 2013고정82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근해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천군 연안자망어업 허가 어선인 B(1.81톤, 가솔린 225마력, 선질 FRP, 어선번호 C)의 소유자이자 선장인바,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4. 09:45경 군산시 옥도면 명암 남방 약 0.3마일 해상에서 위 선박에 2중 이상의 자망(3중망) 어구 5폭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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