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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10 2013고정70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연안복합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로부터 어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연안복합어선 C(0.5t, 가솔린 40마력, FRP)의 선주 겸 선장인데 2013. 3. 22. 09:30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방파제 북서방 약 2.09해리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연안복합어구 30개를 C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증거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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