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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23 2013고정46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톤수 : 1.96톤, 선질 : FRP, 어선번호 : C, 허가번호 : 포항시 흥해읍 D, E)의 선주 겸 선장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3항에 의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2중 이상 자망사용신고를 필한 경우에도 경북도 왕돌초 주변해역 중 허용된 구역에서만 조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를 이용하여 2013. 3. 19. 12:48경 2중이상자망어업이 금지된 구역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1리 정동 0.5마일 해상(북위 36도02분475초, 동경 129도27분694초)에서 2중이상자망 100m로 잡어 약 2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사진, 검거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5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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