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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8 2013고정50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B(1.40톤, 가솔린 115마력, FRP선)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13. 6. 25. 11:10경 거제시 하청면 칠천도 도마서 등표 남방 약 0.3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어구인 연안통발어구 15개를 위 B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검거위치도 및 현장사진, 어업허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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