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8.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시흥시 D, 안산시 E 등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기 케이스를 제외한 게임기 내부 전자부품들을 모두 압수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28. 안산시 단원구 F건물 401호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 부품들을 다시 사서 정상적인 게임기로 만들어 판매하고 게임장 투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단속이 되어 압수되고 남은 게임기 케이스를 이용하여 전자부품을 구매하여 게임기를 다시 정상품으로 만든 후 이를 매각하여 투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 그러니 게임기 수리업자 H에게 부품값으로 2,300만 원만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H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I)로 2,300만 원을 송금하자, H에게 피고인이 게임장 사장이라고 하며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받아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