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양도한 게임기를 보관하다가 임의로 타인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D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의 게임기 판매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던 E, F와 함께 피고인은 게임기 60대를 제공하고, E은 위 장소를 제공하고, F는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 및 호객 행위를 하기로 하고 게임장 운영 수익은 피고인 50%, E은 25%, F는 25%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D게임랜드’에서 피해자 G에게 파워오브레전드 게임기 60대를 7,000만 원에 매도하여, 위 게임장 임차인인 E은 게임장 장소를 제공하고 피해자 G은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게임장 운영을 운영하다가, 피고인은 2014. 9. 25.경 위 게임장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기의 보관을 의뢰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6.경 포천시 H 소재 게임기 생산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게임기를 보관하던 중 2014. 10. 말경 위 게임기 중 50대를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10대를 전라남도 목포시 K에 있는 ‘L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7,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의 각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