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18 2013고단6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1.경 안동시 안동역 부근 I다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J에게 합계 1,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2011. 11. 26.경부터 안동시 K에 있는 창고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L으로 하여금 L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단속이 되면 수사기관에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공모하였다.

J은 2011. 11. 22. 19:43경 안동시 M에 있는 N병원 앞 주차장에서 L에게 “내가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만일 경찰에게 단속이 되면 대신 사장이라고 말 좀 해줘라”라고 말하여, 2011. 12. 5. 00:20경 위 게임장 영업이 경찰에 적발되자 L으로 하여금 2011. 12. 7. 12:59경 안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장 O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L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누구든지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2011.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안동시 K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