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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22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0:4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41 반포자이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여 신호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접수경위서

1. 검사성적서

1. 무인단속장비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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