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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19고단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이륜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10. 11:3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556 을지대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을 하고 직진을 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25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건개요 및 관련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채 주소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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