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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 11. 15. 선고 2009고단194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재화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한 (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27. 07:20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남선공원 네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 상을 삼천교 네거리 방면으로 용문 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자 공소외 1(26세)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포텐샤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텐샤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텐샤 승용차로 하여금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튕겨나가 그 곳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변압기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즉석에서 출혈성 대뇌타박상 등으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공소외 2(24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같은 피해자 공소외 3(23세)으로 하여금 약 1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타구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4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 6, 7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9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0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1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공소외 3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후유장해진단서, 소견서, 각 진단서, 시체검안서, 도로교통공단 대전광역시·충청남도지부장 작성의 교통사고종합분석 회신, 교통사고과학연구소장 작성의 교통사고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교통사고 엔지니어링 해석서, 각 사진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해차량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교차로 상을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도 교차로 상을 우회전하면서 그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차량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차량의 과실도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전부 부인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그러한 과실이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 공소외 3, 2가 각 입은 상해가 후유장해가 있는 중상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 전날 이루어진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결정, 이로써 위 조항은 효력을 상실)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차량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사고의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27. 07:20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남선공원 네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 상을 삼천교 네거리 방면에서 용문 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하고 교차로 상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공소외 1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포텐샤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튕겨나가 그 곳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변압기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공소외 2(24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공소외 3(23세)으로 하여금 약 1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타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당시 위 교차로상의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였다 하더라도, 위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한 후 위 교차로 상의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였으므로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당원의 판단

(1) 법리

도로교통법 제4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별표 2]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호기의 적색등화의 뜻은,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 차량은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하고,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제한에 따라 우회전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위 교차로 진입 직전에 보행자용 보행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위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였다는 점, 즉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보행등이 녹색신호일 때 진행하였다거나, 적색신호였다 하더라도 교차로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면서 우회전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① 신호주기표의 기재, ② 교통사고과학연구소의 교통사고 엔지니어링 해석서의 기재, ③ 증인 공소외 4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을 뿐,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신호주기표나 교통사고 엔지니어링 해석서, 증인 공소외 4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앞의 증거의 요지에서 설시한 증거 및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해차량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상태였고, ② 추정시속 최소 70㎞ 이상의 과속(제한시속 60㎞)으로 진행하였던 점, ③ 한편 가해차량은 사고 직전 잠시 정지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한 목격자가 있을 정도로 서행하였고, ④ 당시 가해차량(택시)에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여서 무리한 방법으로 우회전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신호위반을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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