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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구합7137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1946. 4. 1. 경기도 안성군 E 하천 712㎡ 및 F 전 483㎡(이후 1998. 4. 1. 안성군에서 안성시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2.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00. 11. 21.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배우자인 원고 A(상속지분 3/7)과 그 자녀들인 원고 B, C(각 상속지분 2/7)가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들 측은 이 사건 각 토지가 G의 하천부지로 편입되었음을 확인하고 안성시 담당공무원에게 토지보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안성시장은 2014. 9. 23. 원고들 측에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하천(G) 구역 내에 편입되었으나, 미보상된 토지로서 미불용지 보상계획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현재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많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신청 순서에 의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불용지 보상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경기도로부터 자금이 교부되면 보상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을 통보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는 1976년 이전에 하천공사에 의하여 지방2급하천인 G의 하천구역(제외지 으로 편입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 및 제방부지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부분과 분리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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