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B 도로 3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체불용지 보상신청 조건(체불용지 보상신청에 따라 지적정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협의보상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요된 제반비용을 변상함)을 승낙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협의보상 받고자 도로편입 체불용지의 보상을 신청합니다.“라는 내용의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건축허가 확인결과 건축물의 진입도로에 해당되며 도로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도로이므로 미지급용지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공익사업(도로)의 부지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지급용지로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