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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4노569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 11. 30. 18:07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내에서, 그 곳 물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팔꿈치 랩 2개 시가 27,000원 상당과 손목 랩 1개 시가 11,900원 상당을 보안 직원인 E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9. 19:00 경 위 D 내에서, 그 곳 물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양주( 잭 다니엘 500ml) 1 병 시가 32,500원 상당과 맥주( 카스 라이트) 6 캔 시가 7,670원 상당을 보안 직원인 E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014. 6. 20.부터 2014. 7. 12.까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D 매장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전과나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의 습벽에 의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 선고 일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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