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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8 2014고정13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30. 18:07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내에서, 그곳 물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팔꿈치 랩 2개 시가 27,000원 상당과 손목 랩 1개 시가 11,900원 상당을 보안직원인 E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9. 19:00경 위 D 내에서, 그곳 물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양주(잭다니엘500ml) 1병 시가 32,500원 상당과 맥주(카스라이트) 6캔 시가 7,670원 상당을 보안직원인 E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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