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196 사건 피고인은 2017. 7. 6. 01:14 경 안산시 단원구 C, 2 층 D 마사지에서 마사지 비용 관련하여 다투다가 갑자기 E 공소장 기재 피해자 E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몸통 부분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넘어지게 한 후, 카운터에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F( 여, 57세 )에게 ‘30 만 원만 달라’, ‘ 돈을 안 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꺾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개, 농협 체크카드 2매, 티 머니카드 2매를 빼앗아 가서 강 취하였다.
2. 2017 고합 234 사건 피고인은 2017. 3. 25. 21:16 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피해자 H( 가명, 여, 43세) 운영의 모텔 302호에 투숙하던 중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TV 작동을 점검해 달라고 한 후 위 객실 현관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가슴 앞쪽으로 손을 뻗었으나,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꺾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 2017 고합 196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사항, 첨부된 사진 포함) [ 판시 제 2 항 : 2017 고합 23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남편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3 조( 강도의 점),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