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시 E 아파트 공사현장의 인부이고, 피고인 B은 F 안전 감시단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9. 14:00 경 광주시 E 아파트 G 동 최상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B(43 세) 과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 쳇 렌치( 일명 깔깔이 )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눈 밑을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4. 16:3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고합 234호 사건의 증인신문 중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5 세) 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안 안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234]
1. 증인 A, B,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2018 고합 15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