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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2 2017고정9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12:20 경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도일 초등학교 방면에서 신길 온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방지 턱을 넘어가던 중,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27세) 이 운전하는 K3 승용 차가 경적을 울리고 피고 인의 차량을 피해서 가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을 피해자를 뒤따라가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 옆 2 차로에서 갑자기 좌측으로 핸들을 꺾어 1 차로로 넘어가 피해자의 차량에 부딪칠 듯이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 신문고 내역, 차적 조 회, 블랙 박스 영상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 사건 발생 위치 및 피의자 보복 운전 혐의 유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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