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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21 2017가단115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22 지분에 관하여 2015. 6. 30.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남편인 D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원고와 D의 자녀로는 E, F, G, H이 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1993.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5. 7. 8. 경료되었다.

망인은 1996. 4. 27. 사망하였고, D는 1998. 1. 23. 사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중 11/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3/2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2/22 지분에 관하여 E, F, G, H 앞으로 각 1996. 4. 2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6. 10. 11. 접수 제13332호로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0, 29호증, 을마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실제로 매수하면서 그 명의만을 망인에게 신탁한 것인바,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 중 11/22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지분 등기’라 한다)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지분 등기가 말소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95. 6. 30.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22 지분에 관하여 2015. 6.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구하고 있는 피고 지분 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실제로 매수하면서 그 명의만을 망인에게 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1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1 내지 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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