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안경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재계약 된다고 보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재계약이나 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위험부담을 안고서 이 사건 안경점을 인수한 것이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허위 고소한 사실이 없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안경점을 인수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임대인 케이알유통 주식회사(이하, ‘케이알유통’이라 한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안경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보여주지는 않았으나 계산대 책상 서랍 안에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니 찾아서 읽어보라고 수차례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안경점 종업원인 N, O는 검찰에서 ‘매장 계산대 책상 서랍에는 임대차계약서 서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집에 있던 피고인 처 J이 임대차계약서 중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안경점 매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안경점 인수 약정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임대인 측에 양도사실을 알리면 월세를 올릴 것이니 임대차 종료시인 2013. 4.말까지는 인수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 측에 양도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였고, 실제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서 당시 임대인인 케이알유통에게 피고인과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확인해 보거나, 임대차 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