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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단922
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22』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고양시 일산동구 E 외 10필지 1,260평에 F 빌라 25평형 6개동 48세대를 G 외 2명의 명의로 건축허가 받아 신축한 건축업자이고, 피해자 H은 주식회사 I를 운영하면서 위 빌라 신축현장에 석재를 납품하던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0. 11.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4,276,800원 상당의 석재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석재를 납품받았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석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6. 8.경 위 F 빌라 신축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F 104동 101호에 대하여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04동 101호 분양대금을 1억 6,500만원으로 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미 납품받은 석재대금과 앞으로 납품받을 석재대금을 1억 1,50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분양대금과의 차액 5,000만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 차액 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준공 후 10일 안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1. 9. 21.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 내용에 따라 5,0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피고인은 위 F 빌라 준공 후 1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1. 12. 29.경 위 F 빌라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2012. 1. 16.경 위 F 빌라 104동 101호에 대하여 채권자 교양축협,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억 8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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