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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4 2011고단179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79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1.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청 용도변경 담당 공무원을 잘 알고 있는데, 1억원을 주면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J, K, L, M 임야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2009. 1. 6. 3,000만원, 2009. 1. 30. 500만원, 2009. 2. 16. 1,300만원, 2009. 2. 26. 200만원 등 5,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이 2009. 8. 13. 5,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N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P 임야 중 일부인 C, D구역 2,122㎡를 4억 1,700만원에, 2008. 10. 2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임야 중 일부인 A, B구역 2,061㎡를 4억 3,600만원에 각각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구역 2,122㎡에 대하여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1억 5,000만원을, 2008. 11. 1. 중도금으로 5,000만원을 각 지급받고, A, B구역 2,061㎡에 대하여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3,770만원(같은 날 토목공사비 66,300,000원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2009. 7. 3.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잔금지급일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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