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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1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경 남양주시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를 통해 말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B(여, 58세)에게 “말을 팔려고 하는데, 구입대금으로 2,2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을 보내주어야 한다. 경주마의 경우 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말이 죽거나 사고가 나면 말 값의 일부만 보험금이 나오니 말 매매대금이 5,000만원인 것처럼 가격을 높여야 나중에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먼저 5,000만원을 보내주면 나머지 차액 2,800만원은 바로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수령하면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액 2,800만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16.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목장에서 피해자 F(75세)에게 “‘I자마’ 태어난 새끼 말에게 마명(말의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모마(母馬)의 이름 옆에 ‘자마’를 사용하여 특정한다. 예컨대, 모마의 이름이 ‘I’이고, ‘I’이 새끼 말을 낳은 경우 새끼 말의 이름은 마명이 붙여지기 전까지는 ‘I자마’가 된다. 부마(父馬)의 이름을 부기하면 ‘I자마(K)’으로 표시한다. 를 2,000만원에 판매하겠다. 2019. 8. 말까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자마를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5. 17.경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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