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송파구 C빌딩 301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석재 판매 및 시공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저가 수주로 인하여 피해자 E을 포함한 석재납품업체에 대한 석재대금채무가 매월 수억원씩 누적되는 상태였고, D의 보령웅천공장 담보대출금 6억원을 종전 운영자인 F가 인수하지 않아 2012. 5.경부터 매월 약 1,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며, 2013. 3.경부터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석재를 납품받더라도 석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서울 G 아파트 현장에 석재를 납품해주면 마감 후 30일 안에 석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경 8,056,605원 상당의 석재를 납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453,294,091원 상당의 석재를 납품받아 편취하고 석재대금 중 405,214,76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물품납품계약서, 청구내역서, 결제자금 및 생산분 처리 요청, 파산신청서
1.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재무제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