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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5가단519416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0.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9. 피고 B에게 579,000,000원을 이자는 월8.3%(연99.6%), 변제기는 그로부터 1년 후인 2007. 11.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변제기 이전인 2006. 12. 8. 40,000,000원을, 2006. 12. 12. 10,000,000원을 피고 B로부터 반환받아서, 대여금 채권의 원금이 529,000,000원이 되었다.

(이하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삼은 위 529,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08. 3. 17. 8,600,000원, 2011. 9. 5. 10,000,000원, 2011. 12. 23. 3,200,000원, 2012. 1. 4. 1,690,000원, 2012. 1. 6. 3,000,000원, 2012. 2. 1. 270,000원, 2012. 2. 17. 4,892,000원, 2013. 6. 12. 200,000,000원 등 합계 231,652,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2011. 8. 18.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을 약정한 변제기일인 2007. 11. 9. 변제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2배로 더 만들어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는 당시까지 미변제된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 범위 내의 이자를 합한 923,167,321원을 원금으로 한 새로운 대여 약정이다. 피고 B는 2008. 3. 17. 8,6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2008. 11. 9. 현재 미변제된 대여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92,274,211원이다. 원금 923,167,321원 이자 적용대상 07.11.9.~08.03.17. 08.3.18~08.11.9 소계 기간 130일 237일 367일 (1년=366일) 연이율 30% 30% 이자금액 98,370,288원 179,336,602원 277,706,891원 변제액 8,600,000원 잔액 89,770,288원 179,336,602원 269,106,891원 합계(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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