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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23 2016나2189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금전채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대여 및 담보약정 원고는 피고 C에게 2006. 9.부터 2006. 12.까지 합계 35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하였다. 피고 C는 2007. 1. 5. 원고와 사이에, 피고 C가 2008. 12.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50,000,000원을 변제하되, 이를 어길 경우 E에 있는 피고 B(피고 C의 남편) 소유의 양돈 4,000두(모돈 400두, 비육돈 3,600두)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 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계약서를 공증하였다. 2) 추가약정 피고 B은 2007. 6.경 이 사건 담보약정 목적물인 돼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피고 C는 원고에게, 2007. 6.경 피고 B이 돼지를 매도하고 지급받은 대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8. 7.경 3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150,000,000원(= 위 120,000,000원 위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담보약정상 변제일(위 2008. 12. 30.) 이전에 돼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2008. 8.경 피고 C를 배임죄로 형사고소(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8형제28156)하였다.

피고 B은 형사사건의 조정절차에서 2008. 9. 22.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 B은 2008. 10. 2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잔금인 200,000,000원(이 사건 대여금 350,000,000원 - 기변제액 150,000,000원) 중 7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가족을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한다.

2. 원고는 B으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고 보증을 받는 즉시 본건 고소를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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