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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15 2016나1503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146,403,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는 원고의 삼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원고의 사촌이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일부 인용)

가. 대여 여부 (781,903,530원 긍정)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 표(이하 ‘원고주장 표’라 한다

) 기재 금액 합계 881,903,53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지급인 성명 수령인 성명 금액(원) 1 2007. 11. 30. 원고 피고 B 41,150,000 2 2007. 12. 21. 원고 소외 D (피고 B의 아들) 100,000,000 3 2008. 2. 4. 원고 소외 E 30,000,000 4 2008. 2. 28. 원고 피고 B 20,000,000 5 2008. 4. 30. 원고 소외 F 17,000,000 6 2008. 6. 30. 원고 소외 G 10,000,000 원고 소외 D (피고 B의 아들) 40,000,000 7 2008. 8. 22. 원고 피고 B 60,000,000 8 2008. 8. 29. 원고 피고 B 180,000,000 9 2009. 4. 14. 원고 소외 H 95,000,000 10 2009. 4. 14. 원고 피고 B 5,000,000 11 2009. 10. 26. 원고 소외 I 13,000,000 12 2010. 3. 10. 원고 피고 B 5,000,000 13 2010. 3. 17. 원고 피고 B 6,000,000 14 2010. 3. 31. 원고 피고 B 200,000,000 15 2011. 6. 2. 원고 피고 B 30,000,000 16 2011. 9. 6. 원고 피고 B 20,000,000 17 2012. 8. 1. 원고 피고 B 9,753,530 합 계 881,903,530 2) 원고주장 표 ‘순번 1, 4, 6, 7, 8, 10 내지 17’ 기재 대여 여부 (긍정)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주장 표 순번 1, 4, 6, 7, 8, 10 내지 17 기재 금액 합계 639,903,530원(= 41,150,000원 + 20,000,000원 + 10,000,000원 + 40,000,000원 + 60,000,000원 + 180,000,000원 + 5,000,000원 + 13,000,000원 + 5,000,000원 + 6,000,000원 + 200,000,000원 + 30,000,000원 + 20,000,000원 + 9,753,53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원고주장 표 ‘순번 2’ 기재(2007. 12. 21.자 100,000,000원) 대여 여부 (부정)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21. 소외 D(피고 B의 아들 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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