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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5 2014고단1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3:25 무렵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여순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석현동에 있는 탑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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