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3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31. 17:2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노상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석포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후진 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가 3,516,81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 17:20경 제1항의 장소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