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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3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31. 17:2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노상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석포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후진 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가 3,516,81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7:20경 제1항의 장소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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