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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3 2019고단2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5. 06:5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민속마을길 974에 있는 쌍지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Ⅲ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봉고Ⅲ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민속마을길 974 에 있는 쌍지보건소 앞 ‘ㅓ’자형 교차로를 상사면소재지 쪽에서 E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좌ㆍ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5세)가 운전하는 G 코란도-밴 화물차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 각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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