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04:10경 동해시 C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4센티미터, 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가지고 들어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돈 내놔. 돈 있는 거 내놔. 다 내놔.”라며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168,000원, 문화상품권 만원권 11매, 문화상품권 오천원권 10매, 당첨복권(연금복권) 이천원권 1매, 당첨복권(연금복권) 천원권 5매 등 합계 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확인), H 주민탐문 및 동일 착의자 발견에 따른 수사, 수사보고(체이스컬트 패딩 점퍼 확인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사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상녹화), 수사보고(E마트 영수증 가환부에 따른 검사지휘 관련 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의 양형이유에서 유리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