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노스페이스 점퍼 1점(증 제1호), 검정색 장갑 1켤레 증...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납부하지 못한 카드 대금에 대한 독촉을 받게되자 2013. 3. 31. 0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고시텔에서 식칼을 이용하여 편의점의 종업원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31. 04:46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65세) 운영의 ‘G편의점’에 침입하여 위 고시텔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2cm)을 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31. 05: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17세)이 근무하는 ‘J편의점’에 침입하여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000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의사 K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가 추정되고 평균과 정신지체 수준 사이의 지능 상태인 경계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