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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05 2013고합5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수입이 전혀 없어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휴대폰 사용이 정지되자 그 요금을 마련하기 위해 흉기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약 20cm, 손잡이 약 10cm)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왔다.

피고인은 2013. 4. 25. 00:25경 구미시 C건물 앞길에 이르러 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오는 것을 보고 세운 뒤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예비군 훈련장에 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곳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며 탑승하여 가다가, 같은 날 00:5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정문 앞에 도착한 다음 범행기회를 엿보다가 점퍼 안주머니에서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오늘 번 것 다 내놔, 허튼 짓 하면 죽는다, 신고하면 끝까지 찾아가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6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칼 및 피해품인 스마트폰 미발견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 부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 및 피해품 수색결과에 대하여)

1. 경찰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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