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경부터 2016. 3. 29.경까지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23동 1층에서 ‘E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2015. 9. 1.경부터 2016. 2. 28.경까지 위 ‘E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한 사람이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전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관할 구청에 등록된 담임교사에 한하여 교사수당(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연구활동비)을 지급받을 수 있고, 시간제 교사 등 보조교사는 구청으로부터 교사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조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한 어린이집은 담임교사를 전제로 한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F는 2015. 9. 중순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위 ‘E 어린이집’에서 09:00경부터 14:00경까지 반일근무를 하였음에도 인천 연수구청에 전일 근무한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교사수당을 신청하여, 위 일시경 연수구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4,053,020원, 교사수당 명목으로 2,290,000원 등 보조금 총 6,343,02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첨부 종사자 출근부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연수구청 보육비 지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근무한 F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8시간 근무한 것처럼 하여 담임교사로 관할관청에 신고한 것은 맞지만,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