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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9.27 2013고단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1] 피고인은 2012. 2.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5. 21:30경 공주시 C아파트 102동 1207호에 찾아갔다가 자신이 예전에 거주하던 곳에 피해자 D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자 피해자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자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내 집을 차지해서 살고 있느냐,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53세)의 주방 서랍에 있는 흉기인 칼(칼날길이 20cm)과 가위,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D(5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제2항과 같이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진정하고, 집 돌려줄테니까 그거(흉기) 내려놓고 나오시라”는 말을 듣고 흉기를 바닥에 버리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5. 21:55경 공주시 C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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