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4.17 2020고단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7. 17:45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TV를 시청하던 피해자 D(49세)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위 식당 테이블 부근에 놓여 있던 스테인리스 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27. 18: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과 G 순찰차에 승차하여 공주시 H에 있는, 공주경찰서 E지구대까지 임의동행을 하던 중, 위 F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씹새끼들아, 병신들 꼴갑 떠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 뒷 유리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후미 경광등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위 순찰차를 수리비 3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 27. 19:31경부터 같은 날 19:52경 사이에 위 2항 기재 공주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53세)가 피고인의 손을 치료해 주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나를 왜 엮으려고 하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부분 파열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