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 여, 1962 년생) 의 아파트 매매계약 중개를 해 주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초경 위 ‘C’ 공인 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제 천 E의 임야 992㎡를 매도하겠다, 대금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면, 2016. 11. 30.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임야는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었던
F의 소유인데, 피고인은 F 과 위 임야를 매도하기로 협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임야 매매대금 조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3.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 조합 H 계좌로 위 임야에 대한 매매 계약금 조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F이 과연 피고인이 제천 E 임야(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매도하는 것을 몰랐는 지에 의심이 가고, 오히려 F이 피고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도 있으며, 피고인에게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 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든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F은 교제 중이었고, 둘 사이의 돈 관리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