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6 2018고단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6년 경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고, 2011년 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또 한 화성시 D 임야 6,612㎡ (2,000 평,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는 피고인의 동생인 E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관리하며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실질 적인 소유자이고, 2012. 10. 24. 경 이 사건 임야에 C을 채무자로 하는 F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6. 3. 16. 채권자인 F 조합( 청구채권 액 130,000,000원) 은 이 사건 임야에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 절차에서 임야의 감정가는 409,944,000원으로 평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 경 안산시 상록 구 G 아파트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화성시 D 임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 소유이고 현재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H가 들어서면 땅 값이 많이 오를 텐데 지금 경매로 넘어가면 너무 아깝다.

경매를 취소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임야의 절반인 1,0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당시 자신의 명의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채를 사용하더라도 이율이 높아 변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친분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며, 이 사건 임야의 가격이 4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 판단하여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1억 5,000만 원으로는 이 사건 임야 중 1,000평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고 실제 임야의 임의 경매를 취소시키더라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임야 1,0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