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2015 고단 1298) 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1020』 피고인은 2010. 12. 29.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매수 대금을 균등 부담하여 임야를 공동 매수하려는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 경남 거제시 H 임야 13,859㎡ 의 소유 자로부터 위 임야의 매도를 위임 받았는데 매매대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면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위 임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0. 12. 30.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2011. 1. 26. 위 계좌로 매매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각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각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297』
1. 피고인은 2010. 12. 10. 경 거제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나의 지인이 거제시 J 토지에 대해 계약금을 내고 매 수하였는데, 잔금이 3억 정도 부족해서 내가 1억을 보태 주었다.
나머지 2억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고, 2011. 1. 13. 경에 재차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토지 매매대금으로 부족한 2억 원을 빌려 주면 분 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권 2 장을 주고 2억 원에 대해 한 달 내로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전매업을 하면서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경기 침체로 부동산 전매가 원활하지 않아 약정 기일에 투자 원금 및...